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(봉안당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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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「국가보훈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에 해당하는 관내자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, 보장시설 수급자 에 해당하는 관내자
○ 무연고 행여사망자
○ 장기등기증자 -
지원 내용
○ 봉안당 이용료 면제
- 「국가보훈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에 해당하는 관내자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, 보장시설 수급자 에 해당하는 관내자
- 장기등기증자 -
지원 형태
시설이용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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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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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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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이천시시설관리공단/031-637-750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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