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이동지원
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
    ○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
    ○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(노인장기요양 1∼2등급 해당자)
    ○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차상위계층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(노인장기요양 미해당자)
    ○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
    ○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'장애인', 만 65세 이상 고령자,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-공통제출서류: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
    -해당유형별 구비서류

    ○「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」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
    -장애인증명서 사본
    -복지카드 사본
    ○「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」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
    -진단서(종합병원이상)
    -복지카드 사본
    ○「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」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
    -진단서(종합병원이상)
    -복지카드 사본
    ○65세 이상의 고령자 여부 및 노인장기요양 1∼2등급 해당자
    -장기요양인정서 사본
    -신분증 사본
    ○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서 정한 생활보호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여부 및 이동장애 여부
    -진단서(종합병원이상)
    -신분증 사본
    -수급증빙자료
    ○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 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
    -진단서(종합병원이상)
    -국가유공자증(상이군경증 등) 사본
    ○ 임산부 및 이동장애 여부
    -진단서
    -신분증 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이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/1899-001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