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이동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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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
○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
○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(노인장기요양 1∼2등급 해당자)
○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차상위계층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(노인장기요양 미해당자)
○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
○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-
지원 내용
○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'장애인', 만 65세 이상 고령자,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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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-공통제출서류: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
-해당유형별 구비서류
○「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」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
-장애인증명서 사본
-복지카드 사본
○「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」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
-진단서(종합병원이상)
-복지카드 사본
○「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」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
-진단서(종합병원이상)
-복지카드 사본
○65세 이상의 고령자 여부 및 노인장기요양 1∼2등급 해당자
-장기요양인정서 사본
-신분증 사본
○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서 정한 생활보호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여부 및 이동장애 여부
-진단서(종합병원이상)
-신분증 사본
-수급증빙자료
○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 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
-진단서(종합병원이상)
-국가유공자증(상이군경증 등) 사본
○ 임산부 및 이동장애 여부
-진단서
-신분증 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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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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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이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/1899-001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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