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
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    ○ 경로당

    ○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
    ○ 국가유공자

    ○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(할인)
    - 다자녀 가구[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]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  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당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 및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국가유공자(본인에 한함)
  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수도요금 할인신청서, 자격증명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수도과/031-8036-638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