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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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쉼터공원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(적용대상 국가유공자)
- 무연고 행려사망자
-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
※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. -
지원 내용
○ 쉼터공원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 -
지원 형태
시설이용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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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화장증명서
2. 고인 초본
3. 가족관계 증명서
4. 신분증
5. 해당자에 한함: 수급자증명서, 국가유공자확인원, 개장증명서, 반환증명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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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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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오산도시공사(쉼터공원)/031-378-968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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