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이동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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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애인
○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
○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사람
○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○ 그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-
지원 내용
○ 교통약자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
○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함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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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○ 장애인
- 장애인증명서(필수)
- 추가서류(필요 시) 장애 정도 추가 심사 결과 안내문
○ 장애인 외 대상자
- 신분증 사본(필수)
- 아래 항목 중 1개 선택 제출
*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
※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: 대중교통의 이용이 영구 또는 일시적으로 제한될 경우(진단서 내 이용제한 기간이 반드시 표기 되어야함)
* 보장구 급여대상 여부 결정 통보서
*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
* 장기요양 인증서(1,2,3등급)
○ 기초생활수급자는 『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』 추가 제출(요금감면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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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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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/1522-279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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