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다자녀가정 -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, -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

    ○기초수급 - 생계급여,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용 수도 10t이하의 실사용량 감면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다자녀가정 감면
    「안성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」제20조 제9항,
    -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
    - 매월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

    ○ 기초수급대장자 감면
   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
    -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가정용 수도요금
    - 매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다자녀가정 - 신청서, 주민등록 등본, 신분증 사본

    ○기초수급 - 신청서, 생계급여or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, 신분증 사본

    ※ 신청서 - 읍.면.동 사무소 비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상수도과/031-678-3135
    상수도과/031-678-3136
    상수도과/031-678-3137
    상수도과/031-678-31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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