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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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다자녀가정 -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, -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
○기초수급 - 생계급여,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용 수도 10t이하의 실사용량 감면 -
지원 내용
○ 다자녀가정 감면
「안성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」제20조 제9항,
-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
- 매월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
○ 기초수급대장자 감면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
-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가정용 수도요금
- 매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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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다자녀가정 - 신청서, 주민등록 등본, 신분증 사본
○기초수급 - 신청서, 생계급여or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, 신분증 사본
※ 신청서 - 읍.면.동 사무소 비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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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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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상수도과/031-678-3135
상수도과/031-678-3136
상수도과/031-678-3137
상수도과/031-678-313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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