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)

  • 지원 형태 시설이용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100분의 50감면
    -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
    -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자,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
    -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3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, 청소년 및 어린이
    - 임산부
    -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

    ○ 100분의 30감면
    - 지역주민(안성)

    ○ 100분의 20감면
    - 만 10세이상부터 만55세 이하의 여성
  • 지원 내용
    ○ 100분의 50 감면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
    ○ 100분의 30 감면
    - 지역주민
    - 「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

    ○ 100분의 20 감면
    - 10세 이상부터 55세 이하의 여성. 다만, 수영의 월 이용사용료에 한정한다.


    ※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한다. (단, 제3호는
    중복감면 가능)
  • 지원 형태
    시설이용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이용료 할인 받고자 하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/031-677-550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