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안성시국민체육센터)

  • 지원 형태 시설이용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100분의 50할인
    -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
    -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자,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
    -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, 청소년 및 어린이
    - 임산부
    -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
    - 제대군인 중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

    ○ 100분의 30할인
    - 지역주민(안성)
    - 안성 온시민

    ○ 100분의 20할인
    - 만 10세이상부터 만55세 이하의 여성
  • 지원 내용
    ○ 100분의 50 할인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)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   -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, 청소년 및 어린이
    -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에 따른 임산부
    -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
    -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

    ○ 100분의 30 할인
    - 지역주민(안성, )
    -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

    ○ 100분의 20 할인
    - 만 10세 이상부터 만 55세 이하의 여성 다만, 수영의 월 이용사용료에 한정한다

    ※ 이용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
  • 지원 형태
    시설이용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이용료 할인 받고자 하는 관련 증빙자료 제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국민체육센터/031-651-074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