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사용료 감면(수영장)

  • 지원 형태 시설이용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수급자 증명서 지참)
    ○ 군인/군경(직업군 제외)(휴가증 지참)
    ○ 6세이상 12세이하 어린이
    ○ 13세이상 18세이하 청소년(학생증, 청소년증 지참)
    ○ 65세이상 노인(신분증 지참)
    ○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1인(복지카드, 보조자카드 지참)
    ○ 유공자, 의사상자, 고엽제, 병역명문가 등의 감면대상자
    (유공자증, 병역명문가증 등 관련 신분증 지참)
    ○ 그린카드 소유자(결제 시 그린카드 사용)
    ○ 행복플러스카드 이용 대상자(대상카드 지참)
    ○ 10세이상에서 55이하 여성(신분증 지참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0%, 연중 3개월)
    -「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른 행복플러스카드 이용 대상자

    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
   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    -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
    -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-「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   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-「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
    -「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」제15조에해당하는사람
    -「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」제2조제2호에해당하는사람
    -「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」제8조의3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
    -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
    -「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」제58조에해당하는사람
    -「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
    -「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」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동포
    -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7조제2항에 따른 안산시 국가유공자 가족우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

   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40%)
    -초등학교 학생과 12세 이하의 사람
    -65세 이상의 사람

   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
    -「병역법」에 따라 복무중인 하사 이하의 군인
    -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

   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
    - 그린카드 소유자에게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.「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」 별표2 연습사용료「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」
    별표1 단체 및 개인사용료 중 헬스 및 수영 (단체는 제외)
    - 수영장 이용 고객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 이용료

    * 체육시설 대관은 별도
  • 지원 형태
    시설이용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체육처/031-481-49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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