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)
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(시설)
   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   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
    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    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5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
    6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7.18세이하 아동
    8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른 사회적 기업
    9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
    10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자활기업
    11. 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
    (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)
    12. 「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」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
    13. 「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
    14. 「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    15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
    16.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


    (프로그램)
   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
   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
   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
   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
   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
   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  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
    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
    (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)
   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   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
   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    「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
    「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」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흥시 관내 연간 3회 이상 헌혈자
   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    「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
    「보훈대상자」보훈대상자에 지원에따른 (상이등급1.2.3급은 활동보조명목 보호자1인포함)
    「장기기증」시흥시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) 제8조에따른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전액 감면 대상(시설감면)
   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   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
    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    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5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
    6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7. 18세이하 아동

    ○ 사용료 50% 감면(시설감면)
    1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른 사회적 기업
    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
    3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자활기업
    4. 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
    (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)
    5. 「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」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
    6. 「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
    7. 「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    8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
    9.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

    ○ 사용료 50% 감면(프로그램 감면)
   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
   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
   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
   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
   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
   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  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
    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
    (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)
   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   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
   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    「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
    「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」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흥시 관내 연간 3회 이상 헌혈자
   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    「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
    「보훈대상자」보훈대상자에 지원에따른 (상이등급1.2.3급은 활동보조명목 보호자1인포함)
    「장기기증」시흥시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) 제8조에따른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감면 대상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지참(주민등록등본, 복지카드, 모바일신분증, 경기똑D 어플, 헌혈확인서 등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김은혜/031-488-784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