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(수급자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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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-
지원 내용
○ 「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」 제23조(수수료의 감면) 제1항 제1호, 제2호에 따라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.
○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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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온라인 신청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
2. 방문 신청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
○ 공무원 확인가능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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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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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자원순환과/031-310-225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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