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(수급자)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「시흥시 폐기물 관리 조례」 제23조(수수료의 감면) 제1항 제1호, 제2호에 따라 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 따른 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 수급자 에게 가구당 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. 

    ○ 1인 가구에 대해서는월60ℓ 범위 내에서 지급한다.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온라인 신청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

    2. 방문 신청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자원순환과/031-310-225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