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요금 감면(기초생활수급자)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   -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
    -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(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분증, 감면 신청서(주민센터)
    -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(원)이 대리 방문 시: 방문자 신분증, 감면 신청서(주민센터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사업운영과/031-590-460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