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민기초생활 수급자

    ○ 한부모가족

    ○ 다문화가족
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

    ○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 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    - 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    - 「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
    -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/031-8075-4443
  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/031-8075-446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