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례식장 사용료 감면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전액면제
   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
    2. 행려자
    3.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    ○50% 감면
    1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
    2.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전액면제
   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
    2. 행려자
    3.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    ○50% 감면
    1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
    2.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민원인 제출서류 : 국가유공자(유족)확인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팀/033-339-9012
    평창장례식장/033-339-9033
    진부장례식장/033-339-903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