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

  • 지원 형태 시설이용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시설보호대상자

    ○ 「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

    ○ 무연고 행여사망자

    ○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, 무연고 행여사망자 장사시설사용료 면제
  • 지원 형태
    시설이용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○ 민원인 제출서류 : 국가유공자(유족)확인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

    ○ 관리인 지참서류 : 무연고 사망자 봉안 협조요청 공문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시설팀/033-339-9012
    평창공설묘원/033-339-902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