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시설보호대상자
○ 「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
○ 무연고 행여사망자
○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-
지원 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, 무연고 행여사망자 장사시설사용료 면제 -
지원 형태
시설이용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○ 민원인 제출서류 : 국가유공자(유족)확인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
○ 관리인 지참서류 : 무연고 사망자 봉안 협조요청 공문 등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복지시설팀/033-339-9012
평창공설묘원/033-339-9026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