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평창자연휴양림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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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애인 1~3급
○ 장애인 4~6급
○ 군민 및 명예군민
○ 다자녀 가정(1가정 1실)
○ 국가보훈대상자
○ 5실 이상의 단체이용 -
지원 내용
○ 사회적약자, 보훈대상자, 지역주민, 단체이용객 객실요금 감면
○ 지원내용
- 장애인 1~3급 : 객실요금의 50% 할인(비수기 주중에 한함)
- 장애인 4~6급 : 객실요금의 30% 할인(비수기 주중에 한함)
- 군민 및 명예군민 : 객실요금의 20% 할인(주말,휴일,성수기)/ 객실요금의 30% 할인 : 비수기주중
- 다자녀가정(1가정 1실) : 객실요금의 30% 할인(비수기 주중에 한함)
- 국가보훈대상자 : 1~3급 객실요금의 50%할인(비수기 주중에 한함) / 4~7급 객실요금의 30%할인(비수기 주중에 한함)
- 5실 이상의 단체이용 : 객실요금의 10% 할인(비수기에 한함) -
지원 형태
시설이용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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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: 장애인 복지카드, 군민 확인용 신분증,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류, 가족관계증명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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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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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관광사업팀/033-339-9037
평창자연휴앙림/033-339-902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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