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계방산 오토캠핑장)

  • 지원 형태 시설이용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
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
    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

    ○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

    ○ 평창군이 주관·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

    ○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

    ○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

    ○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.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국가유공자,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평창군민 이용료 30%할인, 비수기 장기(14일 이상) 이용자 30%~50% 할인
    - 이 경우 편익시설의 이용료는 감경하지 않는다.

    ○ 30% 감면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 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
    - 「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    -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
    - 평창군이 주관·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
    -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
    -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

    지원내용
    ○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.
    - 14일 : 30% 감면
    - 15일부터 30일까지 : 40% 감면
    - 31일 이상 : 50% 감면

    -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.
  • 지원 형태
    시설이용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 : 장애인 복지카드,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신분증(주민등록증 등), 국가유공자 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관광사업팀/033-339-9037
    계방산오토캠핑장/033-339-901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