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국민 생활관)

  • 지원 형태 시설이용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)

   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
    -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.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.
    -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

    ○ 노인
    - 65세 이상
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   -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노인,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생활관 수영장, 헬스장, 체육관 일일입장 이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이용료의 50% 감면
  • 지원 형태
    시설이용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  -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    -장애인증명서, 장애인 복지카드
    -국가유공자증
    -수급자 증명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체육시설2부(국민생활관)/033-252-16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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