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하수도요금 감면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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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○ 다자녀 가구 -
지원 내용
○ 서비스내용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10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
- 2자녀 가구에는 5세세곱미터까지, 3자녀 이상 가구에는 12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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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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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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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상하수도요금팀/033-530-2452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