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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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(본인)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
○ (유족) 국가유공자(보훈보상대상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 포함)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,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,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-
지원 내용
○ 가사활동, 건강관리,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-
지원 형태
서비스(돌봄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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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- 소득재산신고서
-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(참전유공자 배우자)
-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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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-
전화 문의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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