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

  •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돌봄)
  •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(본인)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

    ○ (유족) 국가유공자(보훈보상대상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 포함)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,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,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가사활동, 건강관리,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돌봄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소득재산신고서
    -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(참전유공자 배우자)
    -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  • 전화 문의
  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   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