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대군인 교육지원

  •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  • 지원 형태 현금(장학금)
  • 신청 기간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본인 교육지원: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

    ○ 자녀교육지원: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본인 교육지원 :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% 보조

    ○ 자녀 교육지원 :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장학금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소득 신고서
    -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  • 전화 문의
  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   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