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

  • 접수 기관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일자리)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사업 지원 대상: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·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
    최종 사업 수혜자: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자 1: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일자리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
  • 전화 문의
   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/1544-119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