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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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사업 지원 대상: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·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
최종 사업 수혜자: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-
지원 내용
○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자 1: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-
지원 형태
서비스(일자리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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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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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-
전화 문의
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/1544-1199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