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조개선전용자금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정책금융기관(중진공, 신보, 기보, TP)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

    ○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

    ○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

    ○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‘구조개선’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

    ○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‘캠코 협업 금융지원’ 대상 기업
    -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
    - Sales & LeaseBack 참여(선정)기업
    - 국세 물납 법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경영위기기업의 조기정상화 및 재도약 유도
    - 원부자재 구매 등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

    ○ (대출한도)
    -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(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) :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

    ○ (대출기간)
    - 운전자금 5년(거치기간 : 2년 이내)

    ○ (대출금리)
    -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(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) :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재도약성장처/055-751-992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