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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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(특성화고등학교) -
지원 내용
○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 -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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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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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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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인력지원처/055-751-986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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