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

  • 지원 형태 기타(교육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(특성화고등학교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(교육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인력지원처/055-751-986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