녹색장학사업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장학금)
  • 신청 기간 매년 9월~10월(예정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(학 업) 산림·임업인 본인 및 자녀, 산림·임업 분야 전공자(고등·대학생)
    ※ 직전학기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고등학생, 대학생이어야 하며, 공고일 기준 재학 중인 자에 한해 지원(휴학·졸업자 불가), 대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
    ○ (일 자 리) 전년도~당해연도 산림·임업 분야 기업 및 단체 취·창업자
    ※ 전년도~당해연도 산림·임업 분야 기업에(를) 취업 또는 창업하여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유지 중인 자(또는 단체)에 한하며,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 또는 휴·폐업자는 미해당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학업장학금 지급
    - (고등학생) 도서문화상품권 30만원
    - (대 학 생) 최대 300만원 한도 내 2학기 등록금(수업료) 실비 지급
    ※ (유의사항)
    ㆍ등록금(수업료) 실비 이상, 최대 300만원 이상 타 장학금 중복 수혜 불가
    - 사례 1) 등록금 실비 270만원 중 △△장학재단에서 26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: 등록금 실비 270만원 - 기수령금 260만원 = 차액 10만원 녹색장학으로 지원
    - 사례 2) 등록금 실비 320만원 중 △△장학재단에서 30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: 녹색장학사업 장학금 지원 불가(사유: 기 지원액이 녹색장학사업 최대지원금액 초과)
    - 사례 3) 등록금 실비 320만원 중 △△장학재단에서 29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: 등록금 실비 320만원 - 기수령금 290만원 = 차액 30만원 녹색장학으로 지원
    ㆍ과거 수혜 이력이 있는 동일한 유형의 장학금은 재신청 불가
    ㆍ동일년도 내 녹색장학사업 타 유형과 중복 수혜 불가(1개 유형만 지원 가능)
    ㆍ관공서(정부부처, 지자체 등), 공공기관, 산림청 관련 특수법인, 대기업 재직자 및 자녀는 지원 불가함
    ㆍ'학업 장학금_산림·임업인 및 자녀'의 경우 동일 가구 매 2인 이상 지원 불가(동일가구 내 1인만 인정)

    ○ 일자리장학금 지급
    - (취업장려) 90만원
    - (창업장려) 100만원
    - (유의사항)
    ㆍ 동일년도 내 타 녹색장학사업 유형 간 장학금 중복 수혜불가(연내 1건만 인정)
    ㆍ 과거 수혜이력이 있는 동일한 유형의 장학금은 재신청 불가
    ㆍ 관공서(정부부처, 지자체 등), 공공기관, 산림청 관련 특수법인,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 불가함
    ㆍ ‘일자리 장학금’은 타 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에서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수혜 불가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장학금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9월~10월(예정)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○ 학업장학금-고등학생 유형(산림·임업인 자녀) : 임업인 증빙서류 등 6종
    ○ 학업장학금-고등학생 유형(산림·임업 전공자) : 재학증명서 등 4종
    ○ 학업장학금-대학생 유형(산림·임업인 자녀) : 임업인 증빙서류 등 8종
    ○ 학업장학금-대학생 유형(산림·임업 전공자) : 재학증명서 등 6종
    ○ 일자리장학금-취업장려 유형(산림·임업인 자녀) : 재직증명서 등 5종
    ○ 일자리장학금-창업장려 유형(산림·임업인 자녀) :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4종
    ※ 세부내용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지사항의 녹색장학사업 모집 공고문을 참고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창업육성지원팀/042-719-4346
    창업육성지원팀/042-719-43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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