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

  • 지원 형태 시설이용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장애인(중증, 경증)

    ○ 지역주민

    ○ 다자녀 가정
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

    ○ 임산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객실 이용요금 감면
    가. 비수기 주중
    1) 장애인: (중증) 50%, (경증) 30% *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    2) 지역주민: 30% * 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·군·구에 거주하는 사람
    3) 다자녀가정: 30% *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
    4) 국가보훈대상자
    4-1) 독립유공자: 50%
    4-2) 국가유공자(상이등급 1-5급): 50%
    4-3) 5.18 민주화운동 부상자(장해등급 1-7급): 50%
    4-4) 의사상자(부상등급 1-2급): 50%
    4-5) 그 외: 30%
    *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」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
    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」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
    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참전유공자
    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,
   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
   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
    「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
    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, 의사자의 유족, 의상자 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
    5) 임산부: 30% * 「모자보건법 」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
    나. 성수기 및 주말: 모든 감면대상 10%


    ※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국유 산림복지시설 전체 이용료를 면제함
    ※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 기준의 중복적용은 불가하며 1인이 2개 이상의 기준에 해당할 시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함
    ※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1인 1실 또는 1가정 1실에 한함
  • 지원 형태
    시설이용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감면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한국산림복지진흥원/042-719-421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