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민금융진흥원 고용보조금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① 신용회복지원자(서민금융진흥원, 신용회복위원회,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자)를 직업안정 기관으로부터 알선 받아 1개월 이내 채용한 사업주 또는
    ② 신용회복지원자를 채용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한 사업주
  • 지원 내용
    고용보조금 최대 360만원 지금(채용일로부터 1년 동안 3개월 단위로 90만원씩 지급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① 고용보조금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
    ② 고용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  ③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
    ④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(별지 제2호 서식)
    ⑤ 근로계약서 사본
    ⑥ 고용촉진지원대상자 확인서(별지 제3호 서식)
    ⑦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주 확인서(별지 제4호 서식)
   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
    ⑨ 고용보조금을 지급 받을 통장 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서민금융콜센터/139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