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민금융진흥원 고용보조금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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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① 신용회복지원자(서민금융진흥원, 신용회복위원회,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자)를 직업안정 기관으로부터 알선 받아 1개월 이내 채용한 사업주 또는
② 신용회복지원자를 채용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한 사업주 -
지원 내용
고용보조금 최대 360만원 지금(채용일로부터 1년 동안 3개월 단위로 90만원씩 지급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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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① 고용보조금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
② 고용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③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
④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(별지 제2호 서식)
⑤ 근로계약서 사본
⑥ 고용촉진지원대상자 확인서(별지 제3호 서식)
⑦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주 확인서(별지 제4호 서식)
⑧ 사업자등록증 사본
⑨ 고용보조금을 지급 받을 통장 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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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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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서민금융콜센터/139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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