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사금융예방대출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재직, 소득 및 연체여부에 상관없이 대출지원
    - 연소득 3,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% 이하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취약계층의 최소생계비 지원
    ○ 대출한도 : 100만원(단, 연체자는 기본대출 5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, 6개월 성실상환 시 50만원 추가대출 가능)
    ○ 대출금리 : 연 12.5%(사회적 배려 대상자 연 9.9%, 전액완제자 재대출 연 4.5%)
    ○ 대출기간 : 2년
    ○ 상환방식 : 원리금균등분할상환

    주의사항: 개편 이전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경우 상환방식과 대출한도, 금리 모두 상이하므로 반드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서민금융콜센터/139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