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
    ○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
    ○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소액대출
    - 채무조정제도(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, 개인회생 등)를 성실하게 이행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, 생계·의료·교육 등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
    - 지원용도: 생계비, 의료비, 학자금, 고금리차환자금, 시설개선자금, 운영자금 등
    - 상환방식 :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
    - 대출금리 : 연4% 이내

    ○ 비대면 소액대출
    -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부에 방문하지 않고 PC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소액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
    - 상환방식 : 최대 3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
    - 대출금리 : 연4% 이내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소득 및 재직증명서류 등 (필요 시 용도증빙 서류 등 추가 준비 필요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신용회복위원회/160055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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