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수기술사업화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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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협약된 기관에서 추천하거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선정한 아래의 기업
- 협약대학에 재직중인 교수,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
- 협약 연구기관에 재직 또는 5년 이상 근무, 2년 이내 퇴직한 자가 창업한 기업
- 협약 대·중견기업 연구소 5년 이상 근무, 2년 이내 퇴직한 자가 창업한 기업 -
지원 내용
○ 대학, 연구소, 대·중견기업 연구소에서 연구경험을 가진 고기술 인력의 창업을 단계별로 보증지원 -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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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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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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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기술보증부/051-606-746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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