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비창업자 사전보증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예비창업자 공통요건
    - 6개월 이내 창업 예정일 것
    - 보증금지 또는 보증제한 대상이 아닐 것
    - 기금(신보, 지역재단포함)에 보증잔액이 없을 것
    - 신청기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
    - 우수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일 것

    ○ 예비창업자 개별요건(다음 중 하나를 충족)
    - 3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교수
    - 3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연구원
    - 기술사 및 기능장
    - 전공, 해당기술 분야 종사시간 등을 고려 시 '특급기술자'로 판단되는 자
    - 대,중견기업 3년 이상 기술경력(연구기술 또는 기술생산 분야)을 보유한 자
    - 최근 2년 이내 본인 명의로 등록(출원 제외) 완료된 특허권(실시권 제외)을 사업화하려는 자(발명자와 특허권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)
  • 지원 내용
    6개월 이내 창업예정인 예비창업자의 초기 안정적인 사업개시를 위한 창업전 사전보증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기술보증부/051-606-747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