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출중소기업 보증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수출예상기업
    - 수출신용장, 수출계약서 등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수출이 예상되거나 수출실적 비율이 10% 미만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

    ○ 수출실적기업
    - 수출실적 비율이 10%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

    ○ 수출주력기업
    - 수출실적 비율이 30% 이상이거나 수출실적이 1백만불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
    - 수출유망중소기업

    ○ 수출우수기업
    - 수출실적이 5백만불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

    ○ 수출선정기업 : 다음의 유관기관 선정기업으로 수출예상·실적·주력·우수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
    - ‘수출바우처 사업’, ‘브랜드K ’, ‘글로벌 강소기업’, '무명의 수출용사', '납품대급 연동제 동행기업' 선정기업(중기부)
    - 'K-Global 300' 선정기업 (과기정통부)
    - 'G-PASS 기업' 선정기업 (조달청)
    - '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', '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' 선정기업 (KOTRA)
    - '수출다변화 성공기업' (기보 자체 선정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수출중소기업을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맞춤형 보증 지원

    ○ 수출예상기업
    - 보증비율: 95%
    - 보증료: 0.2%p 감면

    ○ 수출실적기업
    - 보증비율: 90%
    - 보증료: 0.2%p 감면

    ○ 수출주력기업
    - 보증비율: 90%
    - 보증료: 0.3%p 감면

    ○ 수출우수기업
    - 보증비율: 95%
    - 보증료: 0.4%p 감면

    ○ 수출선정기업
    - 보증비율: 90%
    - 보증료: 0.3%p 감면
    (단, 수출선정기업 중 '브랜드K', '글로벌 강소기업', '무명의 수출용사', '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', '수출다변화 성공기업'은 보증비율 95%, 보증료 감면 0.4%p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기술보증부/051-606-747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