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조정완료자 보증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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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채무조정완료자
- 파산·면책확정자
- 기업 및 개인회생 완료자
-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변제완료자
- 캠코 등에 매각채권에 대한 변제완료자
○ 관리종결확정자
○ 기타채무미변제자(관리종결 확정자 이외의 자) -
지원 내용
○ 대상기업 중 도덕성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신규보증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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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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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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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기술보증부/051-606-734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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