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도전 재기지원 보증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보 단독채무자인 기업으로 구상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실패기업 또는 실패기업의 연대보증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기업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최대 75~90% 채무조정(또는 회생지원보증) + 재기자금지원을 위한 신규보증
    - 우수기술기업(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) 등은 최대 90%까지 감면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재기지원부/051-606-748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