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(장애인 거주시설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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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『장애인복지법』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-
지원 내용
○ 정기검사수수료 감면(100%)
- 『장애인복지법』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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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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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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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고객서비스실/055-751-091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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