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(장애인 거주시설)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『장애인복지법』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정기검사수수료 감면(100%)
    - 『장애인복지법』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고객서비스실/055-751-091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