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(노인복지시설)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『노인복지법』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

    ○ 『노인복지법』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
    (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)에 설치된 승강기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정기검사수수료 감면(100%)
    - 『노인복지법』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
    - 『노인복지법』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(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)에 설치된 승강기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(양로시설)
  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(노인요양시설), 장기요양기관지정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고객지원실/055-751-091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