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로에너지 건축물 인프라 구축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e나라도움 공고문 참고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ZEB 건축물 확산을 위해 BEMS 또는 전자식 원겸검침기를 설치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을 획득한 건축주
  • 지원 내용
    ○ ZEB 인증 요건 중에 하나인 BEMS 또는 원격검침계량기 설치지원을 통한 공사비 부담완화

    ○ BEMS 또는 전자직 원격검침계량 모니터링시스템 설치비 80% 지원
    - 에너지관리 효율화 및 최적화를 위한 관제점 설정, 계측/제어/통신설비/에너지관리시스템 구입비, 설치공사비, 감리비, 시운전비 등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e나라도움 공고문 참고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한국에너지공단/052-920-041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