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로에너지 건축물 인프라 구축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ZEB 건축물 확산을 위해 BEMS 또는 전자식 원겸검침기를 설치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을 획득한 건축주 -
지원 내용
○ ZEB 인증 요건 중에 하나인 BEMS 또는 원격검침계량기 설치지원을 통한 공사비 부담완화
○ BEMS 또는 전자직 원격검침계량 모니터링시스템 설치비 80% 지원
- 에너지관리 효율화 및 최적화를 위한 관제점 설정, 계측/제어/통신설비/에너지관리시스템 구입비, 설치공사비, 감리비, 시운전비 등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e나라도움 공고문 참고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한국에너지공단/052-920-0415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