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공고에 따름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

    ○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% 이내 지원 (중소70%, 중견50% 이내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공고에 따름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기후정책처/052-920-057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