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바우처

  • 접수 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2025.6.9(월) ~ 2025.12.31(수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
    - 소득기준 :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    - 가구원특성기준 :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  〮 노인 : 주민등록기준 1960.12.31. 이전 출생자
    〮 영유아 : 주민등록기준 2018.1.1. 이후 출생자
    〮 장애인 : '장애인복지법'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    〮 임산부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    〮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: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[별표3],[별표4],[별표4의2]를 가진 사람
    〮 한부모가족 : '한부모가족지원법'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
    〮 소년소녀가정 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'아동복지법'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)
    〮 다자녀 : 세대주와의 관계가 "자녀"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(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본다.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
    - 1인 가구 : 295,200원
    - 2인 가구 : 407,500원
    - 3인 가구 : 532,700원
    - 4인 이상 가구 : 701,300원
    ※ 위 지원 금액을 동·하절기 구분없이 ’25년도 사용기간(’25. 7. 1. ~ ’26. 5. 25.)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5.6.9(월) ~ 2025.12.31(수)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○공통서류
    -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(읍면동 비치)
    - 전기요금고지서(여름 바우처)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(겨울 바우처)
    ○대리신청
    - 대상자(수급자) 위임장
    -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주민센터
  • 전화 문의
   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/1600-319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