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'자영업자 고용보험'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

    소상공인 기준 :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(소상공인의 범위 등)
    1) 상시근로자 수 : 5명 미만 (단,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)
    2) 연간매출액 : 숙박, 음식점, 교육, 복지, 수리,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,
    도매업, 소매업 60억원 이하,
    농업, 임업, 어업, 광업, 건설업 80억 이하,
    식료품, 의복,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
  • 지원 내용
  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~80%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지원신청 시 공공마이테이터 이용, 활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제출 필요서류

    1)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(최근1개월)
    2) 매출액 확인서류(직전3개년)
    - (일반)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
    - (면세)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
    3) (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    4) (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) 택1
    -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
    -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
    -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통합콜센터/1533-0100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/042-363-7712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/042-363-7997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/042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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