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소상공인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로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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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을 갖춘자 또는 예비 소상공인
○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을 갖춘자(단,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) -
지원 내용
○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 : 소상공인 해외 온라인 플랫폼 첫 진출 또는 판매 채널 확대 유도를 위한 입점 중심 패키지(입점, 콘텐츠 제작, 컨설팅, 특허 및 지재권) 지원
○ 해외 온라인 플랫폼 활용지원 : 해외 온라인 플랫폼 활용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컨설팅, 직접홍보(광고, 할인쿠폰 등), 간접홍보(SNS, 리뷰체험단 등) 지원
○ 해외 온라인 플랫폼 물류지원 :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한 주문 건에 대한 국내외 배송 물류비 및 물류 전 과정 처리 서비스 일체 지원 -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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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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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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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/활용/물류지원/042-363-7825
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/활용/물류지원/042-363-782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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