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기업지원자금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장애인복지카드(국가유공자 카드(또는 증서))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-
지원 내용
□ 융자범위
◦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
□ 융자조건
◦ 대출금리(고정금리) : 연 2.0%
◦ 대출기간 : 7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◦ 대출한도 : 1억원*
*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출잔액 합산
◦ 융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-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(ols.semas.or.kr)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중소기업통합콜센터 /1357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/1533-0100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