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기업지원자금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장애인복지카드(국가유공자 카드(또는 증서))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
  • 지원 내용
    □ 융자범위
    ◦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

    □ 융자조건
    ◦ 대출금리(고정금리) : 연 2.0%
    ◦ 대출기간 : 7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    ◦ 대출한도 : 1억원*
    *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출잔액 합산
    ◦ 융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(ols.semas.or.kr)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/1357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/1533-010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