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컬크리에이터 육성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2024.02.16~2024.03.08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로컬크리에이터(개인) 육성 사업 :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
    ○ 로컬크리에이터(협업) 육성 사업 : 로컬크리에이터 정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등 2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팀

    * 소상공인 :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    *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: 지역의 자연 및 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가치를 창출하는 기업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로컬크리에이터(개인) 육성 : 비즈니스모델(BM) 구체화, 멘토링, 브랜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4천만원 지원(자부담금 20%)
    ○ 로컬크리에이터(협업) 육성 : 지역 활성화,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 기획·운영하는 협업과제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7천만원 지원(자부담금 20%)

    * '25년 기준이며, '26년도에는 지원예산 및 내용 일부 변동될 수 있음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4.02.16~2024.03.08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사업계획서 : 공고문 [서식1] 작성하여 업로드
 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중소기업통합콜센터/13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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