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공인특화자금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(일반) 업력 무관 제종업 영위 소공인
    (유망) 소공인특화지원 참여 소공인,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소공인

    * 소공인: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‘C’로 시작하는 제조업
  • 지원 내용
    □ 융자범위
    ◦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
    ◦ 시설자금 : 기계·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

    □ 융자조건
    -소공인특화자금(일반)
    ◦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6%p
    ◦ 대출기간 : 운전자금 5년(거치기간 2년 포함), 시설자금 8년(거치기간 3년 포함)
    ◦ 대출한도 : 연간 운전자금 1억원, 연간 시설자금 5억원
    ◦ 융자방식 :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

    -소공인특화자금(유망)
    ◦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4%p
    ◦ 대출기간 : 운전자금 5년(거치기간 2년 포함), 시설자금 8년(거치기간 3년 포함)
    ◦ 대출한도 : 연간 운전자금 2억원, 연간 시설자금 10억원
    ◦ 융자방식 :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(ols.semas.or.kr)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중소기업통합콜센터/1357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/1533-0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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