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
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모집공고에 따름(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공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(필수) 산업재해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수준진단을 위한 교육·컨설팅
    ○ (택1)
    - 안전환경조성(중대재해, 집적지구, 백년소공인, 일반) :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·개보수·공사, 안전장비 지원
    - 에너지효율개선(백년소공인, 일반) :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,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·개보수·공사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모집공고에 따름(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)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<필수서류>
    1. 사업신청서(시스템입력) 및 작업장 현장 확인 사진
    2.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
    3.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
    4. 소공인 매출액 및 업종 확인서류 (택1)
    -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 포함)
    -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
    -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(창업기간 1년 미만일 경우)

    <마이데이터 미동의시 추가서류>
    1. 소공인 매출액 및 업종 확인서류 (택1)
    -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 포함)
    -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,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
    -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,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
    2.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
    3. 상시근로자 확인서류
    (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)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
    (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) 택1
    -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1개년)
    -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(1개년)
    -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(1개년)
    -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(1개년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소공인지원실/042-363-790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