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경영안정자금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의 소상공인(업력 무관)
*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(표준산업분류 68)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(68112)은 ’착한 임대인‘에 한해 허용 -
지원 내용
□ 융자범위 및 형태
◦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
□ 융자조건
◦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6%p
◦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◦ 대출한도 : 연간 7천만원
◦ 융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-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(ols.semas.or.kr)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중소기업통합콜센터/1357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/1533-0100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