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·운영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교육∙상담
    - 상호 정보교류, 경영∙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

    ○ 자율사업
    - 공동구매, 공동판로,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
    - 동종,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, 공동연구 사업
    -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·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
    -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
    - 경영관리, 기술지도,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
    -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·업종에 특화된 사업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실적증명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소공인지원실/042-363-7908
    소공인지원실/042-363-790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