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

  • 지원 형태 기술지원||현금||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농협, 농업법인, 생활협동조합, 사회적기업, 지자체 등
  • 지원 내용
    - (직거래장터 설치지원)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, 운영비, 홍보비 등 지원
    - (교육·홍보) 직거래장터 교육·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
    - (농산물 판로확대)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기술지원||현금||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푸드플랜지원부/061-931-1026
    푸드플랜지원부/061-931-10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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