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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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농협, 농업법인, 생활협동조합, 사회적기업, 지자체 등 -
지원 내용
- (직거래장터 설치지원)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, 운영비, 홍보비 등 지원
- (교육·홍보) 직거래장터 교육·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
- (농산물 판로확대)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-
지원 형태
기술지원||현금||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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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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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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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푸드플랜지원부/061-931-1026
푸드플랜지원부/061-931-102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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