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경영개선자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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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북한이탈주민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공고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 -
지원 내용
○ 경영개선자금 연 300만원(생애 누적 900만원) 지원 및 경영컨설팅 연계
- 사업장의 시설개선, 집기비품, 홍보비,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※인건비, 임차료, 보험료, 세금 등 단기적이거나 소모적인 비용은 지원 제외함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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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연 2회(2-3월, 9-10월) -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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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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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일자리지원부/02-3215-582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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