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매년 3월~4월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‘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’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

    ○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
    -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(국비 50%, 지방비 20%, 자부담금 30%)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3월~4월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 등

    * 서식은 한국임업진흥원(www.kofpi.or.kr)의 입찰/공모 게시판 참조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한국임업진흥원/02-6393-2514
  • 신청하기